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정폭력, 성인상담, 혼인빙자사기 야간상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업종 가정폭력 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재산분할, 성인상담, 황혼이혼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5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군산가정상담센터 부설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1가 12-7 신생화원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36-1 신생화원 3층

위도(latitude): 35.9867759

경도(longitude): 126.711060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정폭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동행 가정행복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동 323-17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20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정폭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아리울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동 795-2 시민프라자 2층 아리울가족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316 시민프라자 2층 아리울가족상담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정폭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토닥토닥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검산동 1080 상가동 205, 206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검산택지4길 30 상가동 205, 206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정폭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군산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동 18-18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478 3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정폭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군산 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 806-1 2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축동안3길 24 201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정폭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북동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정폭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소정운이세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878-12 정문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법원로 65 정문빌딩 201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정폭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군산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 850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정폭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소르르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흥남동 831-6 1층 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328 1층 2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정폭력

FAQ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대한 흠결(예: 중혼, 사기·강박,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있어 혼인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와는 다릅니다.

DNA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법원의 검사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사 거부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불리하게 인정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하여 사전처분 결정의 유지, 변경,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