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이혼, 재산분할, 상간남방어 진행절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업종 이혼 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재산분할, 성인상담, 황혼이혼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북동

위도(latitude): 35.9622

경도(longitude): 126.653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이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아리울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동 795-2 시민프라자 2층 아리울가족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316 시민프라자 2층 아리울가족상담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이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관계이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754-1 2층 관계이음연구소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검다메1길 18 2층 관계이음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이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토닥토닥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검산동 1080 상가동 205, 206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검산택지4길 30 상가동 205, 206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이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고유선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동 894-3 골드타워 2층 1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로 11 골드타워 2층 102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이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군산 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 806-1 2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축동안3길 24 201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이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다락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 442-23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70 3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이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군산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동 18-18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478 3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이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군산가정상담센터 부설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1가 12-7 신생화원 3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36-1 신생화원 3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이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소르르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서흥남동 831-6 1층 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328 1층 2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이혼

FAQ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이므로, 소송 중에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즉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성이 더 크다고 평가되어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면접교섭권을 허용하고 존중할 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