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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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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이혼을 종용하는 행위는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종용이 협박, 강요 등 부당한 행위로 이어질 경우, 이는 오히려 새로운 유책 사유가 되어 이혼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투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한 후회만으로는 이혼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 성립 과정에서 사기,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준재심을 청구하여 조정을 취소하고 다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