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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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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신청 후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혼 및 제반 조건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고 법원의 개입 없이 간편하게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이혼 절차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로, 조정이혼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이미 조정기일이 진행된 후라면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잘못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경제력, 자녀의 유무, 이혼 후의 생활능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정해진 산정 공식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수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외도와 같이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