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충무동1가 이혼, 배우자의부정행위, 사실혼해소 문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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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4가 37-1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위도(latitude): 35.0966771

경도(longitude): 129.030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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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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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다시 원래대로 진행되어 재판 절차로 복귀합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이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소송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